주식회사 한국기계설비성능관리단

사업소개

기계설비개요

기계설비설치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준수

기계설비의 범위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 설비

배관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방음,방진 내진설비

자동제어설비

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절약 및 기계설비의 안정화

기계설비의 수명연장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1

    유지관리점검기준 : 매년 반기별1회이상(1월~6월,7월~12월)유지관리점검실시 /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2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참조

  • 3

    패케이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4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구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선임인원 성능점검기한
선임기준 40,000㎡(2동)=30,000㎡(1동)+10,000㎡(1동) 고급1명,보조1명
성능기준 30,000㎡(1동) 2022년8월9일까지
성능기준 10,000㎡(1동) 2024년4월17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사례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사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간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연면적60,000㎡이상건축물
  •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년4월20일
(2022년8월8일까지 성능점검)
(2021년8월9일)
보조 1명
  • 연면적30,000㎡이상~60,000㎡미만 건축물
  • 2천세대이상~3천세대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15,000㎡~30,000㎡미만 건축물
  • 1천세대이상~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중급 1명 ~2022년4월17일
(2023년4월17일까지 성능점검)
(2022년4월18일)
  • 연면적10,000㎡~15,000㎡미만 건축물
  • 500세대이상~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년4월17일
(2024년4월17일까지 성능점검)
(2023년4월18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 업무흐름

  •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휼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기계설비법)이 제정됨 2021년8월9일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
    법률 제15599호,2018년4월17일공포 2020년4월18일시행)
  • 2021년8월9일 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미실시 과태료 대상임(과태료500만원)
  • 관련법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21년8월9일)
  • 건축물 관리주체『기게설비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 업무흐름
업무구분 업무기한 구비서류 법적근거 업무담당자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계획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시작전까지(매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6조,제7조,제8조에 따른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6조,제7조,제8조
유지관리자
[유지관리현황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시작전까지(매년)
기게설비유지관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7조3항
유지관리자
[유지관리점검표] 반기별1회이상
(예:2021년7월~12월,
2022년1월~6월)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9조2항
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성능점검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4항
성능점검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기계설비 성능점검시 측정기구

  • 연소가스분석기
  •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초음파 유량계
  • 디지털 압력계
  • 데이터 기록계
  • 건습구 온도계
  • 표준 온도계
  • 적외선 온도계
  • 디지털 풍속계
  • 디지털 풍압계
  • 교류전력 측정계
  • 조도계
  • 회전계
  • 초음파 두께 측정기
  • 디지털 캘리퍼스
  • CO2 측정기
  • CO측정기
  • 미세먼지 측정기
  • 누수탐지기
  • 배관내시경 카메라
  • 수질분석기
  • MV
  • 가스 압력 측정기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 착공 전 학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 시/군 구청장에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400 500
  •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
300 400 500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 지연기간이 1개월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
  • 50
  • 70
  • 100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70 100
  • 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 지연기간이 1개월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
  • 50
  • 70
  • 100
  • 성능점검업자가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 70 100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의거)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의거)
구분 점검대상 기준인원(안) 단위 조정계수 적용대상
특급 고급 중급 연면적 또는 세대 수 경과년수
계획검토 3.58 0
시스템 검토 3.58 0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0.13 0.28 0.16 0
냉각탑 0.1 0.25 0.17 0
축열 0.1 0.27 0.17 0
보일러 0.1 0.28 0.19 0
열교환기 0.04 0.16 0.11 0
팽창탱크 0.02 0.16 0.07 0
펌프 0.1 0.21 0.13 0
신재생에너지 0.09 0.23 0.09 0
패키지에어컨 0.04 0.11 0.17 0
항온항습기 0.08 0.16 0.18 0
공기조화기 설비 공기조화기 0.04 0.18 0.11 0
팬코일유닛 0.04 0.11 0.13 0
환기 설비 환기설비 0.04 0.11 0.13 0
필터 0.04 0.1 0.1 0
위생기구 0.04 0.35 0.2 0
급수,급탕 설비 급수,급탕 설비 0.04 0.23 0.1 0
고,저수조 0.04 0.21 0.13 0
오,폐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0.04 0.29 0.17 0
오수정화 및 재이용 설비 오수정화 설비 0.04 0.29 0.17 0
물 재이용 설비 0.04 0.29 0.17 0
배관설비 0.04 1.13 1.25 0
덕트설비 0.04 0.52 0.4 0
보온설비 0.04 0.96 1 0
자동제어설비 0.01 0.75 0.5 0
방음,방진,내진설비 0.04 0.47 0.42 0
보고서작성 0.02 2.46 2.71 0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의거)
연면적에 따른 조정 세대수(공동주택)에 따른 조정 기계설비 경과년수에 다른조정
연면적(M) 조정계수 세대수 조정계수 경과년수 조정계수
10,000~15,000 1 300~500세대 1,00 5년이내 1,00
15,000~30,000 1.1 500~1000세대 1.1 5~10년이내 1.05
30,000~60,000 1.4 1,000~2,000세대 1.2 10~15년이내 1.09
60,000~100,000 1.8 2,000~3,000세대 1.3 15년~20년이내 1.14
100,000이상 2 3,000세대이상 1.4 20~25년이내 1.18
25년초과 1.2

본자료는 한국기계설비성능관리단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견적 검토외 무단 배포 및 사용을 금지 합니다.